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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특약 모음

계약서 특약사항 칸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는 표준 보호 특약이에요. 복사해서 상황에 맞게 다듬어 쓰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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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 보증금 보호
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협조

  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(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등)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공 등 협조하며, 임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.

    💡 전세라면 가장 먼저 넣기를 권장하는 특약입니다.

  • 선순위 권리 미설정

  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및 임차인의 전입신고·확정일자 효력 발생일(전입신고일 익일 0시)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·전세권 등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.

    💡 잔금 후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.

  • 잔금 시 근저당 말소

   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부상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○원)을 말소하기로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(매수인)은 잔금에서 해당 채무액을 직접 공제·상환할 수 있다.

    💡 ○에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적으세요.

  • 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 협조

   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·유지하는 데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.

📜 권리관계·현상

  • 등기부 현상 유지

  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 현재의 등기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, 잔금일까지 소유권·권리관계에 임차인(매수인)에게 불리한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(매수인)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  • 체납 공과금·세금 완납

    임대인(매도인)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·공과금 및 국세·지방세 체납액을 전부 완납한다.

  • 위반건축물 아님 확인

    임대인(매도인)은 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, 위반건축물 등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(매수인)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    💡 ‘이 집, 괜찮을까?’ 진단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🔧 시설·수리

  • 주요 설비 수선 임대인 부담

    보일러, 급·배수 설비, 전기 설비, 누수 등 주요 설비의 노후·하자로 인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.

  • 입주 전 하자 보수

    임대인은 입주일 전까지 별첨 목록에 기재된 하자를 보수하여 인도하며, 미보수 시 임차인은 보수비용을 차임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  • 원상복구 범위 제한

   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·손상을 제외한 부분에 한한다.

📌 계약 일반

  • 특약 우선 적용

    본 특약사항이 계약서 본문과 상충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    💡 특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넣어두면 좋습니다.

  • 잔금·입주일 확정

    잔금 지급일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로 하며, 임대인은 해당일에 열쇠 인도 및 임차인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.

  • 관리비·공과금 일할 정산

    관리비·공과금은 입주일(잔금일)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.

🐾 기타(선택)

  • 반려동물 사육 허용

    임차인은 반려동물(○)을 사육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.

  • 전대 금지

   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아니한다.

ℹ 참고 정보 안내 본 특약 문안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준 예시이며, 특정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○ 표시 부분은 상황에 맞게 채우고, 중요한 사항은 공인중개사·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