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가 자료
권리금 계약(상가)에서 가장 큰 변수는 '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줄 것인가'입니다. 임대인이 재건축·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면 권리금을 줘도 영업을 못 합니다. (확인 행위라 자동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— 아래 항목을 계약 전 직접 확인)
발급/수령: 양도인(기존 임차인)을 통해,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. 가급적 서면(임대인 확인서·문자 등)으로 받아 두세요.
이 항목은 자동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(서류가 아니거나 룰화가 어려운 경우). 발급처에서 받거나 직접 확인해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.
임대 가능 여부
□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가
거절 의사가 있으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해선 안 됩니다.
⚠ 위험 신호: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거나 미온적
□ 임대인이 재건축·리모델링·직접 사용 등 갱신 거절 사유(상임법 제10조 단서)에 해당하는가
이런 사유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가도 곧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.
⚠ 위험 신호: 재건축 예정, 임대인 직접 영업 예정 등
□ 신규 임대차의 보증금·차임 조건이 비현실적으로 높지 않은가
임대인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(상임법 제10조의4).
⚠ 위험 신호: 기존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·차임 요구
서면화
□ 위 사항을 임대인 확인서·문자 등 서면으로 받아 두었는가
분쟁 시 임대인의 방해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.
⚠ 위험 신호: 구두 약속만 믿고 권리금 지급
⚠ 안내
본 분석·가이드는 일반적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위험 신호가 보이면 변호사·법무사·공인중개사와 상의하세요. 룰셋은 정식 출시 전 전문가 검수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