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가 자료
상가 임대차·권리금 계약 전, 그 점포에서 본인 업종의 영업 허가·신고가 실제로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안 되면 계약 자체가 무의미합니다. (서류가 아니라 '확인 행위'라 자동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— 아래 항목을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)
발급/수령: 관할 시·군·구청(영업 인허가 부서) 및 보건소(식품·위생 업종)에 직접 문의. 건축물대장·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지참하면 확인이 빠릅니다.
정부24에서 안내 보기 ↗예시 양식을 페이지를 넘겨가며 보고, 본인의 영업 인허가 확인과(와) 항목 위치·내용을 비교해 보세요. 그 다음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됩니다.
※ 본 예시는 양식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입니다. 실제 서류와 항목 위치·구성을 비교해 보세요.
이 항목은 자동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(서류가 아니거나 룰화가 어려운 경우). 발급처에서 받거나 직접 확인해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.
용도·구조
□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 용도가 본인 업종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가
예: 일반음식점은 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능한 용도여야 함. 용도가 안 맞으면 영업 신고가 거부됩니다.
⚠ 위험 신호: 용도가 영업 불가 용도, 위반건축물 표시
□ 정화조 용량·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가(음식점 등)
음식점·카페 등은 정화조 용량 요건이 있어 추가 비용·공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⚠ 위험 신호: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인허가 불가 또는 거액 부담금
입지·규제
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(학교 인근)에 해당하는가(주점·노래방·당구장 등)
유흥·일부 업종은 학교 주변에서 제한·금지됩니다.
⚠ 위험 신호: 정화구역 내 금지 업종
□ 층수·면적 요건(예: PC방·노래방의 층 제한, 어린이집 면적 요건 등)을 충족하는가
업종별로 허용 층수·면적·비상구 요건이 다릅니다.
⚠ 위험 신호: 층수·면적·소방 요건 미충족
□ 기존 인허가의 양수·승계가 가능한가(권리금 계약 시)
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양수할 수 있는지, 새로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절차·비용이 달라집니다.
⚠ 위험 신호: 양수 불가 업종인데 양수 전제로 권리금 산정
⚠ 안내
본 분석·가이드는 일반적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위험 신호가 보이면 변호사·법무사·공인중개사와 상의하세요. 룰셋은 정식 출시 전 전문가 검수 대상입니다.